일본에서 한국에 잠시 다녀올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과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경입국관리국의 경우, 재입국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2층D입니다.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학교의 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 : 단수사용 3,000엔 복수사용 6,000엔 주의!! 학교에서 주는 허가서는 밀봉된 상태 그대로 가져가야합니다. 절대 뜯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