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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9년 부터는 발급자 수가 2008년(36,000명)의 두 배인 연 간 7,200명으로, 2011년 10월 부터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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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기잘 것.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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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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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워킹홀리데이비자에 합격이 되면 원하는 기간에 출국할 수 있다.(단, 1년이내)
- 여행도 할 수 있고 일본어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아주 자유롭게 누리면서 할 수 있다.
- 학교를 원하는 기간만큼 다닐 수도 있고 옮겨다닐 수 있다.
- 하루종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합법적이다.
- 비자신청을 혼자서도 준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 워킹비자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현지 체류중에도 기타 주변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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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의 단점
- 비자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 아르바이트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어 폐인될 확률이 높다.
- 한 나라당 기회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아 합격 후 정해진 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합격이 될지 안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불안정하다.
- 나이제한이 있다. (만 30세 미만)
- 타비자에서 워킹비자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관광비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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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워킹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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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사분기 |
1월 16일 (월)부터 1월 20일 (금)까지 |
제2사분기 |
4월 16일 (월)부터 4월 20일 (금)까지 |
제3사분기 |
7월 9일 (월)부터 7월 13일 (금)까지 |
제4사분기 |
10월 8일 (월)부터 10월 12일 (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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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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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에 세 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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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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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 있는 지정여행업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일본어나 영어를 잘할 수 없어도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⑤ 조사표(소정양식,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 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⑭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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