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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9년 부터는 발급자 수가 2008년(36,000명)의 두 배인 연 간 7,200명으로, 2011년 10월 부터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기잘 것.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 우선 워킹홀리데이비자에 합격이 되면 원하는 기간에 출국할 수 있다.(단, 1년이내)
- 여행도 할 수 있고 일본어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아주 자유롭게 누리면서 할 수 있다.
- 학교를 원하는 기간만큼 다닐 수도 있고 옮겨다닐 수 있다.
- 하루종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합법적이다.
- 비자신청을 혼자서도 준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 워킹비자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현지 체류중에도 기타 주변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단점

- 비자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 아르바이트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어 폐인될 확률이 높다.
- 한 나라당 기회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아 합격 후 정해진 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합격이 될지 안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불안정하다.
- 나이제한이 있다. (만 30세 미만)
- 타비자에서 워킹비자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관광비자 제외)

 
2012년도 워킹 신청기간
 
제1사분기 1월 16일 (월)부터 1월 20일 (금)까지
제2사분기 4월 16일 (월)부터 4월 20일 (금)까지
제3사분기 7월 9일 (월)부터 7월 13일 (금)까지
제4사분기 10월 8일 (월)부터 10월 12일 (금)까지
 
신청안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에 세 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 있는 지정여행업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일본어나 영어를 잘할 수 없어도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⑤ 조사표(소정양식,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 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⑭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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