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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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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의 장기비자를 소지한 일본거주 외국인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때 면허를 취득한 국가에서
통상 90일 이상 체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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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여권(비자가 나와 있는 것, 최근의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을 것 : 구여권 포함)
외국인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본(한국대사관/영사의 번역공증이 필요. 수수료: 400엔)
사진 1매 (가로3cm x 세로4cm 6개월 이내, 무배경)
운전면허증 교환/교부신청서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음)
수수료 - 보통 1, 2종 면허의 경우 4,35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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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 면허시험장에서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동경 내 운전면허 시험장
府中(면허본부)시험장 : 0423-62-3591
鮫州시험장 : 03-3474-1374
江東시험장 : 03-3699-1151
☆ 시간 - 월요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8:30 ~ 11:00, 13:00 ~ 15:00
서류심사가 끝나면 안내에 따라 시력검사, 색맹검사를 한 뒤, 번호표와 서류를 받아 사진을 찍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 운전면허 텔레폰 서비스 : 03-3450-5000, 0423-65-5000 24시간 운영)
주의!!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실기시험은 없으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내 체류 일수가 90일을 넘어야만
일본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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