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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여권분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처의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수속을 받는 것입니다.
→ 분실신고
‘여권 분실증명’을 받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갑니다.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도난신고 증명서’를, 화재를 당했을 때에는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실증명서’를 받습니다.
→ 재발급
분실증명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동경 주일 영사관 : 03-3455-2601~3)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영사부 비치)
재류자격 증빙서류 1매 (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복사본)
칼라사진(3.5x4.5, 무배경) 2매
소요기간 - 4주
수수료 - 7,200엔 (재발급수수료 : 6,000엔 + 분실신고료 : 1,200엔)
☆ 영사관 근무시간 : 9:00 ~ 16:00 (일본국 공휴일 및 한국의 3.1절, 광복절, 개천절 휴무)


주의!! 영사관으로부터 엽서가 도착하면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받았던 표를 가지고 비자발급을 위하여 입국관리국에 갑니다. 이것은 쥬리효(受理表)라고 하며 영사관에서 여권신청을 수리했다는 증명표이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 여권 없이 귀국하는 방법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주정도입니다. 따라서 귀국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분실신고를 한 뒤 ‘귀국을 위한 도항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은 2~3일 정도 소요되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챙겨둡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원본과 별도로 챙겨둡시다!
- 여권 복사본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복사본 - VISA 복사본
-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 자격외활동허가서 복사본
- 귀국용 비행기 티켓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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