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활동허가서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강제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적, 퇴학을 하게 되면 허가는 취소됩니다.
☆ 아르바이트 인정시간
주 28시간 이내
※ 유학생은 유흥업소 및 윤락행위에 관련되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거나 강제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유흥업소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
음식점 서빙 (ex. 야키니쿠 : 불고기 가게)
청소
배달(신문배달 포함)
편의점
전단지 배포
☆ 시급
일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750엔~1,100엔 사이가 대부분으로
한달 평균 6~7만 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Tip!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지각은 금물이며 일본의 가게는 한국과는 달리 이력서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력서는 100샵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의 이력사항에 대하여 미리 한자로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