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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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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90일 이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행되며 일본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2)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 구청에서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경 23구(區)에 사는 사람은 구약소(區役所)에서, 시에 사는 사람은 시약소(市役所)의 외국인 등록계에서 신규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발급에는 지역별로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 여권, 사진 2장(3.5cm X 4.5cm 사이즈로 3개월 이내 사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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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자 하는 구약소나 시약소에 가면
옆의 사진과 같은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및 성별
2. 국적
3. 생년월일
4. 출생지
5. 본국의 주소
6. 일본에서의 주소
7. 세대주의 성명
8. 세대주와의 관계
9. 일본에서의 직업
10. 근무처 또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1. 여권번호
12. 여권발행 연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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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위내용에 보면 출생지라는 칸이 있습니다. 즉, 본적의 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적 주소를 한자로 쓰지 못해 곤란해 합니다. 현 주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의 주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의 본적주소와 현주소를 한자로
알아서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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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지하도록 합니다. (경찰관 등 관청의 행정관이 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번호는 분실, 도난 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 놓습니다.
4) 외국인 등록변경(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 : 주소 변경 시, 대학 등에 입학으로 인한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 등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한 구, 시약소 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5) 등록의 확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 등록은 5년에 1번 등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진2장(3cm x 4cm)
6) 체류기간이 끝나고 일본을 출국할 때는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만약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나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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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가서 등록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여권과 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또 각 관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분실경위서, 경찰의 분실 신고서 등)가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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