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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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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어학연수 (90일 관광 무비자 이용)
3개월 이내 기간의 어학연수를 말하며 서류 준비기간은 다른 비자와는 달리 입학 한 달 전에도 가능하며 수시 입학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은 90일이며, 현지에서의 기간 연장과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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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어학연수 (구. 취학비자, 2010년 7월부터 유학비자로 통합)
6개월 이상의 일본어 연수를 위해 취득하는 비자이며, 기간은 학교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비자로
학교의 출석률에 의해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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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부터 취학, 유학으로 나뉘어져 있던 재류자격이 유학 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구. 취학비자 학생들도 주 28시간 아르바이트와 재입국허가 복수사용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교통비 할인 등 구. 유학비자에 적용되던 각종 혜택은 예전과 동일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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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단기대학/전문학교 로의 정규유학 (유학비자 이용)
전문하교 이상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또는 전문학교 내 일본어과 나 대학 내 유학생별과에 입학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체류 중 국민건강보험 보조, 교통비 할인, 공공기관 이용 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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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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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학, 공학 그 되의 자연과학의 분양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3년 또는 1년 |
인문 지식국제 업무 |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가지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하사는 활동 |
3년 또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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