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의 자도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도 여권 유효기간까지는 어학연수와 유학을 할 수 있지만, 24세까지는 어학연수와 학부과정을 마쳐야 하며, 석사과정은 26세까지, 박사과정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