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1년을 6개월은 공부, 6개월은 기타 개인 활동을 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학교가 학생 본인의 보증인이 되어 받은 비자이기 때문에, 일본에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유없이 학교를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귀국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계속 일본에 체류하게 되면, 오버스테이(강제출국)가 되어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