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을 허가한 일본어학교가 학생을 대신하여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일본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입국관리국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취학처인 일본어학교로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