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 이외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12년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혹은 수료예정)한 자나, 검정고시합격 등 본국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② 일본어 학습의욕이 있으며,
③ 경비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