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가족분이나 체재자금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250만원을 입금해주시면 그 통장으로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행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 본인 통장이 아닌, 회원님의 체제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가족 통장 중 예금 잔액이 250만원 이상인 통장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회원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금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로,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예금통장 이외에 적금통장의 잔고증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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