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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은? 조회수 : 514  
작성자 : 동.유.모   작성일 : 2010-10-28  
첨부파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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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⑤ 귀국하기 위한 표(비행기, 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⑥ 건강한 사람일 것.

⑦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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