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발급 수가 2008년(3,600명)의 두 배인 년간 7,200명으로,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그 동안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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