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에 잠시 다녀올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야만 출국과 입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학교의 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수수료 : 유학비자 6,000엔(복수사용가능)/취학비자 3,000엔(단수사용)
♣ 주의 : 학교에서 주는 허가서는 밀봉된 상태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