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후 직장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비싼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 하도록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구약소(?役所), 시약소(市役所)의 국민건강보험과에서 신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 학생등이 필요하며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년에 약 13,000~14,000엔 정도 이며, 신청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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