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접수 기간에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일본출입국력에 대해 이력서에 작성하고 여권카피, 출입국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