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방법
서류전현 또는 시험(학교에 따라 영어, 수학, 실기고사). 추천에 의한 무시험 입학도 가능하며, 일부 학교는 한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원서 접수 : 대략 10 ~11월 입학 시기 : 보통 4월 입학이며, 10월에 입학 가능한 학교도 있다. 4월 학기생의 전형은 전년도 11월경부터 이루어진다.
진학방법
① 일본 내에서 직접 전형에 응시 진하는 방법
② 한국에서 직접 일본의 전문학교에 전형을 실시하여 진학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일본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학하므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출원서류
각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원서(학교소정양식)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4.
일본어교육기관 출석, 성적증명서(해당자)
5.
일본어능력증명서(해당자)
6.
건강진단서
7.
사진
8.
보증인서류
입학시험
아래의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실시합니다.
1.
서류심사
2.
학과시험
3.
면접
4.
소논문, 작문
5.
적성검사
6.
실기시험
7.
일본어시험과 학력
기관보증
이제까지 출원시에 기본적으로는 일본인(혹은 영주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보증인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재정보증은 본국의 부모님, 신원보증은 진학하는 학교에서 맡아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전문학교 졸업생에게는 "전문사"의 자격이 부여됩니다.전문학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이라고도 불려지듯 전수학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전수학교에는 전문과정 이외에 고등과정, 일반과정 모두 3개의 과정이 있어 각각 입학자격이 결정되어 있다.
<전문과정 : 고등학교 졸업이상> <고등과정 : 중학교 졸업이상>
<전문과정 : 고등학교 졸업이상>
<고등과정 : 중학교 졸업이상> < 일반과정 : 학력불문>
이중에서 대학, 단기대학과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전문과정 뿐이다. 그리고, 전문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만이 학교명을 "전문학교"라고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전문과정 중에서
(1) 수업연한이 2년 이상
(2) 과정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수가 1700시간 이상
(3) 시험 등의 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에 근거한 과정수료를 인정 받을 것.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과정 졸업자에게는 "전문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있다. 전문사의 자격은 단순한 고등교육 기관을 수료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무엇을 배웠는가]의 증명으로, 기업관계자도 전문학교 졸업생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진학>
예전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문학교에서 전공한 내용과 대학에서 전공할 내용의 연속성, 일관성이 증명되어야 재류자격이 인정되었으나, 1997년 후반부터는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진학 시 재류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
노동시장이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아오던 일본은 얼마 전부터 법이 개정되어 자격을 갖추고 일본의 회사에 채용이 되면 법적으로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우선 자국이나 일본에서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전문학교도 이에 해당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한정되어 있으며 기술 및 인문지식, 국제업무 분야에 해당되고 전문학교 등 전공과 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게 됩니다. |